대구 보이스피싱 범죄 ‘주의보’
  • 김무진기자
대구 보이스피싱 범죄 ‘주의보’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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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피해액 112억원
지난해比 2배 이상 증가
대출빙자·기관사칭 다수
대구지역에서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구지방경찰청이 발표한 ‘2019 상반기 보이스피싱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642건, 피해액은 1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건수 520건 및 피해액 53억원과 비교해 각각 122건(23.4%)과 59억원(111.3%) 늘어난 수치다.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총 642건 중 남성 370건(57.6%), 여성이 272건(42.3%)으로 남성 피해 비율이 다소 높았다.

피해자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01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40대 189건(29.4%), 30대 111건(17.2%), 60대 72건(11.2%), 20대 58건(9.1%), 70대 이상 11건(1.7%) 등으로 뒤를 이었다. 주 경제활동 인구인 30~50대를 겨냥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 피해자들의 직업군을 살펴보면 회사원이 205명(31.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영업 174건(27.1%), 무직 126건(19.6%), 기타 123건(19.1%), 의료인 6건(0.9%), 교사 및 공무원 각 4건(0.6%) 등의 순이었다.

초창기 고령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주로 이뤄지던 범죄가 현재는 성별, 연령, 직업 등 구분 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경찰 등 어떤 수사기관이든 사건 관계인에게 현금 이체 및 OTP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 수사에 협조해 달라며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요구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 및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 전 비용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며,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해당 금융사가 아닌 개인 명의 또는 법인 명의 계좌로 돈 입금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범죄다.

장호식 대구경찰청 수사과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최고의 무기는 ‘관심’”이라며 “보이스피싱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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