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납부기한으로 다양한 납부홍보도 펼치고 있다.
현수막, 입간판 등 납부 안내문을 곳곳에 부착하고 각종 SNS, 포항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2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125곳에 재산세 납부 안내문을 부착하고 관리실 협조를 받아 방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50%(연세액 20만원이하 주택은 7월에 한꺼번에 부과)와 토지분으로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전국의 금융기관 현금자동출납기를 이용한 납부, 가상계좌 송금, 인터넷(위택스·지로사이트)과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이용을 하려면 지방세 납부전용 앱(스마트 위택스)을 활용하면 되며 포항시 지방세 ARS전용전화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간편결제사 앱(페이코앱, 카카오톡, 네이버앱)에서 지방세 고지서 전달송달 신청을 하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고 세액 150원도 공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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