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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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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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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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를 분양받고 일반과세자(공인중개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공인중개사업으로 등록된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현재 사업장은 임대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A.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은 일반적으로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 이외에도 과세의 공평과 조세의 중립성 유지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가소비, 사용소비, 증여,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 등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부법 §10 ⑥).

여기서 폐업이란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다음의 예시의 경우에는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합니다(부통 10-0-7).

①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② 동일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③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④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도착재화

⑤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임대업(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때, 임대업으로 전환된 기존 사업장 취득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설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기존사업장의 건물로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舊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고가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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