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내달 2일까지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채광주기자
봉화군, 내달 2일까지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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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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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도
봉화군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대상으로 내달 2일까지 2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원대상 차량은 공고일 기준 봉화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소유기간이 최근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년12월31일 이전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트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써 개인 또는 법인 1대로 한정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현재 운행이 가능한 정기검사(종합검사)결과 적합이고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사실이 없고 지방세(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대상자 확정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이며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으로 지급하며 우선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상자 중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공고의 기준에 따라 10대를 대상으로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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