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의 복구를 위해 주택을 건축하거나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기한이 3년 연장된다.
포항시는 지진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기한이 오는 11월 14일까지이나, 피해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3년 연장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포항지진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을 2022년 11월 14일까지 복구를 위해 건축하거나 대체취득 하는 경우 주택 전체 면적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포항시는 지진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기한이 오는 11월 14일까지이나, 피해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3년 연장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포항지진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을 2022년 11월 14일까지 복구를 위해 건축하거나 대체취득 하는 경우 주택 전체 면적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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