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부정선거 차단 위해 사전투표제 폐지-수작업 개표 추진
  • 손경호기자
불법 선거운동·부정선거 차단 위해 사전투표제 폐지-수작업 개표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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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전자개표기의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고 사전투표제도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개표도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선거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 신고없이 사전투표기간(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투표율 제고를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제도는 투표율 제고의 실질적 효과보다는 불법선거운동, 국민여론왜곡 등 공명선거를 해친다는 지적이 높았다.

특히 선거일전 5일부터 실시하는 사전투표제도는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검증보다는 이미지 선거를 조장하고, 선거 후반부의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단순히 흥행위주의 잘못된 선거문화를 만들며 사전투표에 따른 불법선거운동이 암암리에 조성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또한 사전투표제 실시 이후 투·개표 관리의 부실 우려와 함께 부정선거 소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전자개표기에 대한 오류와 불신을 원천 차단하도록 투표소 수개표를 도입해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 마감 후 직접 개표를 실시해 투표함 이송 및 개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선거의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사전투표제 실시에 따른 투개표 관리가 부실하고 사전투표가 오히려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자투표에 대한 불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보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개표도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제도가 정착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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