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읍·면·동’ 으로 축소
  • 김무진기자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읍·면·동’ 으로 축소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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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의원, 주택법개정안 발의
 

현재 ‘시·군·구’ 단위로 돼 있는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지정 최소 단위 기준을 ‘읍·면·동’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구갑·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은 읍·면·동임에도 불구, 같은 시·군·구에 속한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다.

김 의원은 실제 대구 수성구지역 19개 동별 아파트값이 3.3㎡당 수성 3가동 2290만원 및 범어동은 1951만원인 반면 매호동 882만원, 중동은 718만원 등 최고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특히 대구시 전체 평균 아파트 가격 평균이 3.3㎡당 947만원인데 일부 지역은 평균을 밑돌고 있음에도 수성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어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 관련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를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지역’으로 명시한 현행 주택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이로 인해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 등 필요한 재개발도 제약을 받고 있다”며 “집값 안정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면서 규제로 서민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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