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 황경연기자
'선거법 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 황경연기자
  • 승인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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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황천모 상주시장


지난해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천모(62·사진) 상주시장이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 직후 알고 지내던 사업가 A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B씨 등 3명에게 500만∼1200만원씩 모두 2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황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황 시장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을 지냈다. 그는 한국당 공천을 받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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