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소속 한 현직 여검사가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내사 의혹과 관련, 의문을 제기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 전 장관 지명 전부터 검찰이 내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대검이 근거 없는 발언이라며 이를 부인한 상황에서 현직 검사가 검찰이 내사를 진행해왔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 검사는 지난달 3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 일가 내사 의혹과 관련해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위”라며 불법이 아닌데도 검찰이 내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의문을 표시했다.
진 검사는 “내사는 입건 전 당연히 하게 돼 있고, 내사를 하지 않고는 청문회 당일 배우자를 기소하기도 어렵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내사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 내사라는 것이 혹시 표적 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돼서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내국인 사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사 없이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내용이라서 내사를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판단”이라며 “내사를 했는지, 언제 시작했는지 여부의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으므로 검찰이 기록 목록만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대검은 이 같은 검찰의 내사 의혹과 관련해 “유시민 이사장이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했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 수행을 비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