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소속 여검사, 檢 ‘조국 일가 내사 부인’ 의문 제기
  • 김무진기자
대구지검 소속 여검사, 檢 ‘조국 일가 내사 부인’ 의문 제기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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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구지검 소속 한 현직 여검사가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내사 의혹과 관련, 의문을 제기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 전 장관 지명 전부터 검찰이 내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대검이 근거 없는 발언이라며 이를 부인한 상황에서 현직 검사가 검찰이 내사를 진행해왔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 검사는 지난달 3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 일가 내사 의혹과 관련해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위”라며 불법이 아닌데도 검찰이 내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의문을 표시했다.

진 검사는 “내사는 입건 전 당연히 하게 돼 있고, 내사를 하지 않고는 청문회 당일 배우자를 기소하기도 어렵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내사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 내사라는 것이 혹시 표적 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돼서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내국인 사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사 없이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내용이라서 내사를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판단”이라며 “내사를 했는지, 언제 시작했는지 여부의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으므로 검찰이 기록 목록만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대검은 이 같은 검찰의 내사 의혹과 관련해 “유시민 이사장이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했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 수행을 비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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