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공원 국가자산으로 관리해야”
  • 김홍철기자
“장기미집행 공원 국가자산으로 관리해야”
  • 김홍철기자
  • 승인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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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건의
“열섬화 방지 등 환경문제 해결”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달서구6·사진)이 도시공원을 미세먼지 저감, 열섬화 방지 등 도시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건의안을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배 의장은 이를 위해 현행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서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비용의 50%와 지방채 발행이자의 70%에 대한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가 오는 2020년 7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국가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도시공원의 역할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28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해제되는 도시공원 340㎢ 중 우선관리지역 120㎢와 국공유지 90㎢ 등을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1100만 그루의 나무를 조성한 효과가 발생해 4400만명이 1년간 숨쉬는 공기를 제공하며, 연 396t의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다.


배지숙 의장은 “중앙정부가 도시공원을 도시의 개발유보지로 보는 시각을 넘어 미세먼지 저감, 열섬화 방지 등 국가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제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권을 벗어나,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가자산으로서 도시공원을 조성·관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그는 “도시철도 건설 50%, 산림휴양공간 조성과 숲가꾸기 50% 등의 국비매칭 사례처럼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원 매입비의 50% 및 지방채 발행 이자의 70%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력히 건의했다.

배 의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은 한번 해제되면 지가상승으로 추가적인 조성이 불가능하므로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관련 법령 개정과 적극적인 예산배정 등으로 공공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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