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학원 설립 기준 면적과 시설·설비 교구 기준을 완화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 개정은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로 학원이 소규모화 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교육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시 지역 입시, 보습·논술, 외국어와 예능 학원 면적 기준을 9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축소, 독서실은 12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축소했다. 또 코딩교육 강화에 따른 정보교습 과정을 추가하고 오는 12월 19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추어 조례를 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신문고 학원 진입장벽 완화 등을 반영해 예비 학원설립자의 행·재정적 부담을 대폭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개정은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로 학원이 소규모화 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교육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시 지역 입시, 보습·논술, 외국어와 예능 학원 면적 기준을 9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축소, 독서실은 12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축소했다. 또 코딩교육 강화에 따른 정보교습 과정을 추가하고 오는 12월 19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추어 조례를 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신문고 학원 진입장벽 완화 등을 반영해 예비 학원설립자의 행·재정적 부담을 대폭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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