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강 수석 파면 요구 ‘강기정법’ 발의
  • 손경호기자
이만희 의원, 강 수석 파면 요구 ‘강기정법’ 발의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무시·모욕행위 근절”
이만희·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은 6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급작스런 폭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기정 정무수석의 파면을 요구하며 당 차원에서 국회 모욕을 근절하기 위한 ‘강기정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출석, 위증, 국회 모욕에 대한 고발은 위원회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차원의 의결은 어려워 여당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고발할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원내부대표 등이 공동발의하는 ‘강기정법’은 국회증언감정법 15조 1항의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에서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이라는 단서조항을 ‘또한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는 모든 증인에 대해서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만 있으면 위원의 이름으로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해 반복적인 위증과 국회 모욕을 근절할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가 앞장서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강기정법’을 통해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기정 정무수석 관련 사태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