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사유 인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 손경호기자
경영사유 인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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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2시간 계도기간 부여
법정노동시간 위반시 처벌유예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뉴스1
정부가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는 법정노동 시간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이 유예된다. 또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올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경영상 사유에 ‘특별연장근로’를 승인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 이 같은 내용의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우선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는 300인 미만 기업에는 계도기간을 부여해 관련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시 우대할 계획이다. 다만 정확한 계도기간은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마친 뒤 확정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자연재난 등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근무가 필요한 경우 노동자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주 12시간인 법정한도를 초과한 연장노동을 허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주52시간에 에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현재 노동법 시행규칙에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에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고용한도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동포 허용업종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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