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 일제 단속
  • 정운홍기자
안동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 일제 단속
  • 정운홍기자
  • 승인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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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차량 과태료) 체납 징수를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24개 읍·면·동 직원과 함께 자체적인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이어 오는 26일에는 안동시청 직원 14명과 인근 시·군에서 지원되는 체납세 징수 차량 4대 및 전담팀 6명이 참여하는 권역별 합동 영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팀은 체납 차량 조회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단속시스템을 이용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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