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와 청도군수 재선거와 관련, 문화강좌, 불우이웃돕기 등 군이 지원하거나 운영하던 각종 대민서비스가 중단돼 이를 이용하던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자치단체들의 대민서비스중단은 각종 선거 60일 전부터는 사업설명회나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일체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선거법에 따른 것으로 12월 19일 대통령 선거후 2008년 4월 9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까지 100여 일 동안은 서비스가 중단돼 주민들의 불평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이에 청도군에서는 연말에 실시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등 복지차원의 행사도 선거법에 따라 할 수 없어 소녀소년가장,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의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법 86조4항에 따라 개최하거나 후원토록 규정한 행사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도/최외문기자 cw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