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패스트트랙案 12월 3일 부의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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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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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 3일 이후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족보 없는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불법 패스트트랙 대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12월 3일 부의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승계한다고 보면 승계에 따른 법사위의 57일 논의와 90일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이 있고, 사개특위를 승계하지 못할 경우 법사위에서 새로 180일을 논의하면 체계자구심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라며 “12월 3일 해석은 어떠한 해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여야 의원의 충돌 사태와 관련, “검찰은 강제 소환이든 조서 없는 기소이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소당할 사람은 여당이고 여권”이라며 “우리의 평화적 저항에 대해 빠루와 해머를 들고 불필요한 폭력을 유발한 쪽은 바로 여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들이 먼저 기소당해야 한다”며 “정치로 풀 문제에 대해 법을 들이대면서 기소하라 협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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