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환자 물리치료 중
오른쪽 다리 화상입고 사망
법원 “환부 악화 원인 결론”
오른쪽 다리 화상입고 사망
법원 “환부 악화 원인 결론”
포항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화상을 입어 사망한 사건에 요양병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1민사단독(판사 이국현)은 포항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물리치료를 받다가 화상을 입어 사망한 70대 남성의 아들 A씨 등 2명의 원고가 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의료재단은 A씨 등 2명에게 각 2490만5345원, 총 4181만69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요양병원에 당뇨 및 만성신부전 등으로 입원한 A씨의 부친이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화상을 입어 다른 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는 중 사망한 사실에서 요양병원 치료사가 다리에 찜질팩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채 방치했다는 점이 과실로 인정된다”면서 “사망자의 연령, 사망경위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 금액을 정했다”고 했다.
A씨 부친은 B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포항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해 7월 5일 물리치료(찜질팩 치료)를 받다가 오른발에 화상을 입었다.
이후 A씨 부친은 대학병원으로 옮겨 화상부위 절제술을 받는 등 계속 치료를 받다가 지난 3월 30일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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