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포항시의원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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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포항시의원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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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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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원, 항소심에 불복…대법원 상고
 
 대구고등법원(이강원 부장판사)은 1일, 지난 4.25 재·보권선거 기간 중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포항시의회 K모 의원에 대해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K의원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의원은 지난 4·25 재·보궐선거 당시 포항시의회 `다’선거구(우창·장량·환호)의 재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원 등을 통해 선거구내 유권자 10명에게 3만~20만 원씩 모두 103만 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지난 8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으나, 법원은 “증명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최일권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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