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단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가 가능하다.
지원서·이력서는 울릉군선관위 홈페이지에 비치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12월 2일~12일 6일 오후 6시까지 울릉군선관위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1단계의 경우 내년 1월 20일부터, 2단계의 경우 내년 2월 17일부터 담당 직무에 종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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