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집중점검 기간에 장애인주차구역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해 최근 증가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신고가 빈번한 휴게소, 아파트 단지 등이며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의 경우 10만원, 물건 적재, 2면 이상 주차 등 방해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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