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경사 ‘문화재 관람료’ 꼭 받아야 하나
  • 이예진기자
보경사 ‘문화재 관람료’ 꼭 받아야 하나
  • 이예진기자
  • 승인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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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산 군립공원 등산객들 보경사 관람료 지불해야
“포항시에 수차례 민원 넣어봤지만 소용없어” 하소연
시 관계자 “불만 알지만… 위법성 없어 제지 방법 없다”

“내연산을 찾을 때마다 보경사에 문화재관람료를 내는 게 못마땅합니다.”

내연산 군립공원을 자주 찾는다는 이모(51·포항시 북구 흥해읍)씨의 하소연이다. 그는 이곳을 찾을 때마다 이 같은 부당성을 느껴 포항시에 수차례 민원을 넣어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털어놨다.

포항시 민원창구에는 이씨 처럼 내연산 ‘문화재 관람료’ 지불에 대한 부당성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민원은 주말과 휴일 이후인 월요일에 주로 접수된다는 것.

11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군립공원인 내연산을 등반하려면 보경사를 지나간다는 이유로 ‘문화재 관람료’를 지불하도록돼 있다.

내연산 등반로 입구는 보경사 경내와 바로 맞붙어 있어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내연산 등산로 입장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이곳을 통과하지 않고는 내연산 등산로 진입이 어렵다.

관람료를 지불하지 않고 내연산을 등반하려면 북구 죽장면 하옥리 입구를 통해 가능하다. 하지만 하옥리까지는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 내연산 뒤쪽을 돌아가야 하는 거리, 시간상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보경사는 문화재 관람료로 성인 3500원, 청소년 2000원, 성인 단체 3000원, 청소년 단체 1500원, 포항시민에게 2000원을 받고 있다.

내연산 입장료에 대한 민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포항시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내연산을 등반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경사 관람료 징수에 대해 포항시에 불만을 호소해 봤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경사 역시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위법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보경사는 내연산 내 많은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유권 행사차원에서 관람료를 징수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연산 내 각종 등산로를 포항시가 관리하고 있고 군립공원인 점을 감안하면 관람료 징수가 부적절하다는 게 내연산 방문객들의 주장이다.

포항시도 이 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수긍하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

포항시 관계자는 “입장료 징수에 대한 민원이 예전에도 많았고 현재도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다”면서 “보경사가 많은 양의 내연산 부지를 소유하고 있고 문화재 관람료 징수도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제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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