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기관 신설과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확대해 적정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정원 확대는 2019~2022년 경북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교육감 공약사항과 4대 정책 방향을 이행하고 국가정책수요를 정원에 반영해 급변하는 교육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경북교육청 메이커교육관과 구미산동고 등 기관, 학교 신설에 필요한 정원을 확보하고 고졸취업지원과 직업교육 지원 등 국가정책수요가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에 반영됨에 따라 해당 업무 인력을 증원한다.
또한 지난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 되어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내년 3월 1일부터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됨으로써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의 증가하는 업무에 대처하기 위해 정원을 반영했다.
지방공무원 정원 확대는 2019~2022년 경북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교육감 공약사항과 4대 정책 방향을 이행하고 국가정책수요를 정원에 반영해 급변하는 교육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경북교육청 메이커교육관과 구미산동고 등 기관, 학교 신설에 필요한 정원을 확보하고 고졸취업지원과 직업교육 지원 등 국가정책수요가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에 반영됨에 따라 해당 업무 인력을 증원한다.
또한 지난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 되어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내년 3월 1일부터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됨으로써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의 증가하는 업무에 대처하기 위해 정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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