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 수시로 성희롱 발언...포항 50대 교사 선고유예 판결
  • 이상호기자
학생들에 수시로 성희롱 발언...포항 50대 교사 선고유예 판결
  • 이상호기자
  • 승인 20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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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교사로 일하는 학교 학생들에게 수시로 성적 발언을 한 50대 남성 교사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준범)은 이 같은 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학대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3~9월 포항시 북구 한 중학교 음악교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3월께 음악실에서 여학생에게 “유명가수처럼 너도 눈웃음에 섹시하다”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0시 30분께 교실에서 음악수업 중 우크렐라를 하고 있던 여학생의 윗단추가 풀렸있는 것을 30초간 응시한 후 “너는 단추를 잠그는게 낫겠다”고 성적 유치심을 유발한 혐의다. A씨는 같은날 음악실에서 남학생이 죽은 달팽이를 휴지로 닦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자위행위 후 닦고 있냐”고 성희롱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음악실 피아노 위에 있던 휴지를 보고는 학생들에게 “누가 자위행위를 했냐”고 발언하기도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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