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이 묘지 불법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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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총장이 묘지 불법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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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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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역 모 대학총장이 법인소유의 농원에 묘지를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자치단체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5일 청도군과 대학측에 따르면 총장이 6개월 전 청도군 청도읍 대학부속농원 터에 부모 묘지 2기를 이장했으며 기존 3개의 묘지도 새로 단장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 묘지를 설치한 뒤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 총장은 이를 위반했다.
 청도군 관계자는 “묘지 점유면적은 30㎡를 초과할 수 없는데 새로 단장된 묘지는 150㎡규모로 조성됐으며 산림도 훼손돼 6일 측량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당사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이장한 것으로 밝혀지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측은 “과거 총장이 학교에 기부한 부지인데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묘지 부분의 땅은 총장이 매입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도/최외문기자 c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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