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규칙 개정
2729명→2792명 ‘63명 증원’
2729명→2792명 ‘63명 증원’
내년부터 대구지역 학교폭력예방 업무 등을 맡는 공무원이 올해보다 60여명 늘어난다.
대구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심의센터 구축, 신설학교 및 소규모 학교 현장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정원은 현재 2729명 보다 63명 더 늘어난 2792명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 신학기부터 이뤄지는 학교 신설과 통·폐합, 폐교 재산관리 등 행정업무 처리 등을 위한 인력 31명과 K-에듀파인 운영, 학교시설복합화 등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한 담당 인력 4명을 각각 늘린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진로교육 강화 및 학교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위한 교육전문직 5명, 부서별 현안사업과 정책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인력 배치를 위한 11명도 각각 증원에 포함됐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교육행정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인력은 증원하되 매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 변화와 총액인건비제에서 운영되는 인력 범위를 고려해 늘어나는 인원은 한시 정원으로 배정했다”며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줄이도록 지방공무원 정원일몰제를 통한 인력운용 절차 및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면 내년 1월 1일자 교육감 소속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 개정과 관련해 학교 현장 지원과 국가정책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사발령 등 각종 후속 작업을 이달 말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