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르면 신고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은 △문화·집회, 판매, 운수, 숙박, 위락, 복합(판매+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등이 해당되며 신고포상금은 1회 5만원이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 활동에 지장 유발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포상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사람 중에서 경북도민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박영규 예방안전과장은 “신고포상제는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안전시설 고장방치·폐쇄행위 신고 유도로 위험요인을 조기에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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