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찰성 민원신고 1566-0112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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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찰성 민원신고 1566-0112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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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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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은 112범죄신고 강조의 달이다.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의 도움을 기다리는 시민의 요청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한정된 경찰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신속하게 범죄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 112 범죄신고는 범죄행위로 인한 침해발생 등 위급상황시 국민들의 소중한 비상벨 역할을 하여 왔으며 또한 적극적인 112 시민신고로 중요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잘못된 112신고로 인하여 경찰력이 낭비되는 문제점도 없지 않다. 최근에는 각종 장난, 허위신고 및 비범죄성 생활민원 등에 대하여 112 범죄신고 전화를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강도, 절도 등 중대범죄 행위로부터 정작 경찰의 도움이 너무나 절실한 국민들이 즉각적인 치안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112 범죄신고는 모든 국민의 비상벨이면서 소중한 안전벨인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긴급 범죄신고 외 경찰관련 민원은 1566-0112번(경찰 민원정보 안내센터)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경찰 외 타 기관 관련 민원은 110번(정부 민원 종합 콜센터)을 이용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경찰력의 낭비를 줄이고 112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다 빠른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조그마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정기태 (경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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