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와 관련한 것으로 신고 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소방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윤영돈 서장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이 정상 가동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써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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