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여야의원 무더기 기소
  • 손경호기자
‘패트 충돌’ 여야의원 무더기 기소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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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교안 대표 등 여야의원 28명 불구속·약식 기소
사보임 접수방해·문희상 강제추행 사건, 혐의없음 처분
검찰이 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 사건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 인사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소속 의원 23명,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대상에서 한국당 소속으로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 등 1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기소사유는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들의 법안 접수 업무 및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와 김정재·민경욱·송언석 의원 등은 공동감금·공동퇴거불응 혐의가 추가됐다.

곽상도·김선동 의원 등 10명은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약식 기소됐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공동 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등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박주민 의원은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접수방해 사건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임이자 한국당 의원의 얼굴을 만져 강제추행·모욕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됐다.

이와 관련,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일의 선후를 따지지 않은 정치적 기소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야당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24명 기소, 여당은 5명 기소가 말이 되는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면서 “선거법·공수처법에 이은 야당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여당 의원까지 기소한 건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정치적으로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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