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보행자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기인서기자
영천시, 보행자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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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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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교통사고 취약지역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추진

영천시가 횡단보도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가지 도로 어린이 통학로 및 보행자 교통사고 취약지역 횡단보도 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다.

시는 관내 취약지에 고원식 횡단보도 15개소 설치하고 통행 속도를 낮추기로 했다.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서 추진중인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및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에 대해 시행 한다는 것.

이러한 교통사고 취약지점에 시는 도로교통공단, 영천경찰서 등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도로 속도 하향과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병행·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고원식 횡단보도는 차량의 제한속도를 30km/h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 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의 감속을 유도하는 시설로 횡단보도 형태는 블록사다리꼴 과속방지턱의 형태로 높이는 10cm로 설치한다.

시는 영천역~영동교사거리 구간내 2개소, 문내동 중앙초등학교 앞 구간내 3개소, 영천중학교~문외주공아파트간 구간내 6개소, 창신영천농협~우로지사거리간 구간내 4개소 등 총 15개소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최기문 시장은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앞으로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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