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20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총 3개 분야에서 주택개량사업 70동, 화장실개량사업 40동, 빈집정비사업 50동이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농촌주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연면적 150㎡이하의 규모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농협을 통해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화장실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화장실을 개량할 경우 1동당 공사비 200만원을 지원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을 철거할 경우 1동당 철거비 100만원을 지원하며 슬레이트지붕은 환경보호과‘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할 예정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오는 23일까지 사업대상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총 3개 분야에서 주택개량사업 70동, 화장실개량사업 40동, 빈집정비사업 50동이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농촌주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연면적 150㎡이하의 규모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농협을 통해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화장실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화장실을 개량할 경우 1동당 공사비 200만원을 지원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을 철거할 경우 1동당 철거비 100만원을 지원하며 슬레이트지붕은 환경보호과‘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할 예정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오는 23일까지 사업대상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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