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서 생활질서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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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서 생활질서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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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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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의 바다. 오늘날의 거리를 표현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표현일 것이다.  총 천연색 현수막부터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입간판, 전봇대·건물 외벽 등 빈 곳 없이 접착되어 있는 광고물, 거리에서 뿌려지는 전단지 공세….
이렇게 쉴 새 없는 광고의 파도를 헤치고 귀가했을 때 대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배달 업체 광고까지 바라보고 있노라면 맥이 탁 풀리게 되는 지경이다.
 이른바 불법 광고물의 파도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홍보수단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이러한 무허가·미신고 벽보, 전단 등은 엄연한 불법으로 이를 설치한 자는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도 있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일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11월을 불법 유인물 단속 등 `공공장소에서의 생활 질서 운동기간’으로 정하고 홍보·계도기간(11월 5일~11월 18일)을 거쳐 집중단속 및 정비활동(11월 19일~11월 30일)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불법 유인물 배포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에 대한 단속 및 단풍 행락지·도심공원·역 구내 등 공공장소에서의 질서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관리 할 예정이다.
 기간 중 상시 점검은 물론 매주 금요일을 `전국 동시 불법 광고물 일제 단속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범국민적 의식 전환은 물론 불법유인물 척결을 위한 경찰의 의지를 밝힐 방침이다.
  박윤정 (김천경찰서 생활안전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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