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역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시는 안동경찰서와 공동으로 이 달을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18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기준은 주유소, 전기전자대리점, 음식점, 유흥업소 등의 불법광고물과 통행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및 교통시설이용 광고물(래핑버스 등)등으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 향상과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에 나선다”며 “앞으로도 불법이 심각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집중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업체의 자율적인 정비 분위기 확산과 간판에 대한 잘못된 의식 개선을 위한 기획홍보 및 캠페인도 광고협회와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권재익기자 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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