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시청서 성명서 발표
“진상조사·구제심의위 구성
지역인사 위원에 위촉돼야”
“진상조사·구제심의위 구성
지역인사 위원에 위촉돼야”
포항11·15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는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범대위는 20일 포항시청 브리핑 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행령에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담겨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피해 주민 및 포항시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에 피해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 인사가 위원으로 다수 위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부칙에는 특별법 공포(2019년 12월 31일)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으며, 피해 주민 구제와 관련이 있는 제14조(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와 제16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는 8개월이 경과한 날(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범대위는 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까지 활동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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