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선관위, 선거전담반 가동
  • 허영국기자
울릉선관위, 선거전담반 가동
  • 허영국기자
  • 승인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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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까지 선거범죄 단속
이달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한 불법선거사범 전담반이 울릉지역에 가동됐다.

울릉선거관리위원회와 울릉경찰서는 이번달 20일부터 선거전담반을 가동하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나섰다.

양 기관은 1월 20일~4월 15일 선거일까지 ‘단계별 단속체제’를 구축해 금품선거·거짓말선거·불법선전 등 선거범죄를 엄정 단속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관위와 경찰은 “선거개입 의혹,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는 112 또는 인근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제보자는 최대 5억원의 신고보상금을 받는다.

경찰은 “선거 범죄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겠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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