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경북도에서 시설 개선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식품진흥기금 지원사업 홍보하고 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은 김천시에서 일반음식점 등으로 영업신고를 득한 영업자 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영업주이며, 단란·유흥주점은 주방 및 화장실에 한하여 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기준은 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업소 5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2억원 이내, 식품접객 등 5000만원 이내, 화장실 개선 2000만원 이내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은 김천시에서 일반음식점 등으로 영업신고를 득한 영업자 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영업주이며, 단란·유흥주점은 주방 및 화장실에 한하여 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기준은 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업소 5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2억원 이내, 식품접객 등 5000만원 이내, 화장실 개선 2000만원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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