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울진대게 수산자원보호 총력
  • 박성조기자
울진군, 울진대게 수산자원보호 총력
  • 박성조기자
  • 승인 2020.0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진군이 최근 대게자원의 어획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게암컷, 체장미달대게 등의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 지도에서 단속으로 전환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울진군 해양수산과 어업감독공무원은 지난 10일 후포항에서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 체장미달대게(일명, 홋게) 56미를 포획한 후포항 선적의 k호(3.89t)를 울진해경과 합동으로 단속한데 이어, 23일에는 후포항 선적 J호(2.51t) 어구보관창고에 보관 중이던 체장미달대게 139미를 단속했다.

또한, 관내 소주방 등 일반음식점에서도 불법 포획된 대게가 유통될 것으로 보고 육, 해상 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는 암컷과 9센티미터 이하 체장미달의 포획, 보관, 유통 등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우리군 주요 수산특산물인 울진대게의 불법어업 예방을 위하여 지도에서 단속 위주로 전환하여 대게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