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최근 대게자원의 어획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게암컷, 체장미달대게 등의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 지도에서 단속으로 전환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울진군 해양수산과 어업감독공무원은 지난 10일 후포항에서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 체장미달대게(일명, 홋게) 56미를 포획한 후포항 선적의 k호(3.89t)를 울진해경과 합동으로 단속한데 이어, 23일에는 후포항 선적 J호(2.51t) 어구보관창고에 보관 중이던 체장미달대게 139미를 단속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는 암컷과 9센티미터 이하 체장미달의 포획, 보관, 유통 등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우리군 주요 수산특산물인 울진대게의 불법어업 예방을 위하여 지도에서 단속 위주로 전환하여 대게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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