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는 이동식 CCTV는 인체감지 센서를 통해 투기자를 감지하고 영상을 녹화하는데 움직임이 감지되면 “CCTV 녹화 중입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무단투기 금지 안내방송이 나오고 동시에 녹화가 시작된다.
CCTV 23개 지역은 군이 지난달 상습 불법투기지역 조사를 통해 선정했으며 일정기간 단속을 실시한 후 다른 지역으로 CCTV를 이동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이동식 CCTV를 통한 증거물 확보뿐만 아니라 불법투기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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