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해야”
  • 여홍동기자
김항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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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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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성주·칠곡 선거구

김항곤<사진> 고령·성주·칠곡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는 지난 21일 “1970년대 정부가 나서 일괄적으로 토지의 이용과 관리를 제한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칠곡군은 대구시를 접하고 있는 지천면과 동명면, 고령군은 다산면 일원이 적용받는다.


칠곡군 지천면은 전체면적 88.8㎢ 중 35.8㎢(40.3%), 동명면은 64.0㎢ 중 36.4㎢(56.9%), 다산면은 45.9㎢ 중 20㎢(43.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김 예비후보는 “국토교통부가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분적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으나 거주민의 직접 체감도가 미미하고 도시개발에 따른 인접 지역보다 사유재산권 침해 정도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유지 필요성이 많이 줄어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녹지에 해당하지 않는 전답 등의 농경지와 대지 및 자연마을 등 불합리하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해서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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