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추교원기자
경산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추교원기자
  • 승인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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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는 비상구는 생명문이다 며 소방통로 및 시설의 불법 행위의 신고를 받고 있다.
경산소방서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에 대해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거나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경북도민 누구나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 포상금은 5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되며 1인당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조유현 경산소방서장은 “화재로부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다”며 “대피공간이나 비상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대형인명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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