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정의·법적 근거 마련
  • 손경호기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정의·법적 근거 마련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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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코로나 관련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4일 현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처상의 문제점과 법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3개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위원장인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위험 국가로부터의 입국금지를 의결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강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정의와 근거 명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에 있어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의 사유로 인해 긴급한 자금을 요하는 경우 우선지급 △감염병환자등의 적절한 수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염병환자등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전원(轉院) 조치 등이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 △재난으로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종사하는 근로자의 소득감소에 대한 지원 등이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하기 위한 부수법안이다.

특위에 소속된 정태옥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제한의 필요성을 말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대구·경북에 대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했지만 법적근거 없는 선언적인 개념에 불과했다”며 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대구·경북의 감염자가 너무 많아 병상과 병실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병상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진한 상황이고,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이 늘어난 의료기관들이 확산방지 및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재정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3건의 법안이 이러한 정부 대처의 문제점을 보완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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