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 퍼지는 ‘착한 임대료 운동’... 지역 골목상권 건물주들 속속 동참
  • 이진수기자
포항에 퍼지는 ‘착한 임대료 운동’... 지역 골목상권 건물주들 속속 동참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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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분담 위해 87곳 참여
시, 1만5000여곳 건물주에
운동 동참 호소 서한문 발송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사랑 나눔 착한 임대료 운동 차원에서 지역 건물주들에게 보낸 서한문.
코로나19의 고통 분담을 위한 포항사랑 나눔 착한 임대료 운동이 5일 만에 87개 건물이 동참하는 등 확산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2일 시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시민 모두가 상생하기 위한 포항사랑 나눔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왔다.

시는 지역 1만5000여 개소 건물주에게 이 운동에 동참을 호소하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결에 나섰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정부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건물주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혜택을 검토하고 있고, 포항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모두가 하루빨리 평온하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포항시 출연기관인 포항테크노파크는 입주기업 69개사를 대상으로 3~4월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으며 포항상공회의소도 카페 등 2개 입주사에 50% 할인을 결정하는 등 건물주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남구 오천읍과 상대동, 큰동해시장, 연일시장, 북구 장량동 등 지역 곳곳에 개인과 상인회에서 1∼3개월의 임대료를 일정 금액 인하기로 했다.

포항시도 전통시장 5일장 휴장에 따른 시장 사용료를 감면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개정해 시 소유 임대건물의 임대료를 5%에서 1%로 인하하고, 시 소유 관련기관의 임차인에게 휴무한 기간만큼 임대기간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구룡포과메기문화관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관광객 감소로 인한 피해를 감안, 임대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한 데 이어 시 청사와 시 소유 공공시설을 임대·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상인도 관련법이 개정되는 대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사용료도 대폭 감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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