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계약업체 피해 구제… 지연배상금 면제·대체품 적용 등
  • 김우섭기자
경북도 계약업체 피해 구제… 지연배상금 면제·대체품 적용 등
  • 김우섭기자
  • 승인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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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계약 기업체 중 코로나19로 계약이행 지연 및 납품 차질 기업체의 피해를 계약에 반영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지역에 확산됨에 따라 협력업체의 조업중지, 근로자(종사자)의 감염, 중국산 부품이나 원료의 수입 중단 등의 사유로 각종 계약(공사, 용역, 물품)의 이행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아짐에 따라 도가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영세중소기업 보호에 나선 것이다. 현재 경북도의 각종 사업 추진과 관련 지역기업과의 계약체결 건수는 1927건이다.

건설협회, 조합 등과 협력 계약 전수를 조사하고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의 변경을 통해 이행지체 시 계약기간 연장 및 지연배상금을 면제하고, 부품 재료의 가격 급등 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또 물품의 납품이 곤란하나 대체품이 있는 경우 동등 성능 이상의 대체 대용품의 납품 등의 방법을 적용해 업체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계획이다.

황진련 경북도 회계과장은 “코로나19로 피해의 우려가 있는 기업은 도와 협의해 줄 것을 당부 한다”며 “입찰 및 계약업무 추진 시 전자계약을 우선하고 대면업무를 최소화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도 피해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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