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수도요금 `인정사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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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수도요금 `인정사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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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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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급수정지 등 강력 징수돌입
13일 현재 4946건 2억1000만원 징수

 
 
포항시 상수도사업소가 고질적인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 수돗물 단수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포항시가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해 급수정지키로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 30일 시청 회의실에서 체납수도요금 특별징수 대책회의를 가진 후 검침원 등 47명으로 구성된 4개의 징수반이 체납수용가를 방문해  납부독려와 아울러 급수정지(단수)처분과 부동산압류 등 초강력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시작한 체납수도요금 징수실적이 13일까지 4946건에 2억1000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10월 20일까지 체납된 상수도요금 7억여원 중 30%에 달하는 금액이다.
 경기침체 분위기에 편승, 고액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고질, 고액 체납자의 정수처분 40건, 2800만원이 포함돼 있다.
 포항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계속하여 11월말까지 체납수도요금 7억여원 중 정리 목표금액 3억5000만원을 초과 징수할 계획이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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