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시민행복 중심’ 교통행정 나래 펴다
  • 유호상기자
김천시 ‘시민행복 중심’ 교통행정 나래 펴다
  • 유호상기자
  • 승인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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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마을 주민 교통 이용권 확보
교통약자 대중교통 접근성 넓혀
택시에 래핑광고물 부착해 운영
지역 관광활성화·택시업계 지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로 단속
안전한 교통환경 확립 큰 기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김충섭 김천시장.
김천시는 시민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친절, 질서, 청결’의 Happy Together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민선7기의 핵심인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관습적이고 오래된 의식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변화로 인해 그 성과는 이미 곳곳에서 가시화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시적인 변화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묵묵히 지키는 원동력이 있다. 이것이 바로 시민모두가 행복한 ‘대중교통 문화의 선진도시 김천을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의 염원이며 교통안전이 그 주인공이다.



김천시가 여객운수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Happy together’ 운동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양한 교통사업 착착 진행

김천시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공약 7대 과제 중 편리안전 분야에서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분야별 사업은 △시민모두가 참여하는 친절한 교통문화 조성, △시민 행복택시 운행확대,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 확대운영, △버스 운행정보시스템(BIS) 운영확대, △택시래핑 광고비 지원 등이 있다.

△2020년 김천시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 △주민신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어린이 및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의 관리, △도로교통 여건 및 안전시설물 확충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오늘도 조용하지만 중단 없이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통행정과(과장 박정일) 22명의 직원이 각자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전국 최고의 대중교통 친절도시 구현을 위하여 시내버스와 택시 운전기사 등 대중교통 종사자에게 친절 서비스 교육(연2회실시→4월1회, 11월1회) 및 교통가족합동 캠페인(30회→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연합회 등), 택시·버스업계 대표자와 노조위원장 간담회(연2회→5월, 8월)를 적극실시 하여 보다 친절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으로 우리시 특유의 시민모두가 행복하고 참여하는 친절한 교통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김천시 교통안전협의체 회의.
◇주민들에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

관내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취약한 오지마을 주민의 교통 이동권 확보 제공을 위해 관내 법인 및 개인택시를 운송수단으로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운행마을→9개면 25개마을, 2019년도 이용인원→4만6288명, 예산집행→2억2100만원)에 기여 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2억7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지마을 주민들의 지역 접근성 개선하여 쾌적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의 교통약자 계층 시민들의 대통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이동권리 보장으로 사회참여 및 복지 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은 우리시와 (사)경북 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에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체장애인의 횔체어 자동탑재 장비가 장착된 차량 9대와 10명의 인원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고령자(65세이상),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2019년도 운영실적을 거양 하였고 2020년도에는 4억9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차량1대 증차와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우리시 교통약자의 사회활동 참여지원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모두가 함께 행복한 김천시를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운영확대 주요 거점 버스정류장에 설치 운영 중인 버스정보시스템(BIS)의 적정 성능을 유지하여 안정적인 버스 운행정보 제공으로 버스이용 활성화 도모하고 기설치 운영하고 있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105개소, 운영유지비→173백만원)를 운영 중이고 올해에 정류장 3개소(예산→48백만원)에 확대설치 운영 할 계획이다.



김천시 특산물 홍보를 위해 택시래핑을 하고 있는 모습.
◇택시래핑 광고비 지원

우리시에서 운행되는 개인 및 법인택시(480대)를 이용한 도시브랜드 및 주요 관광지(8종), 지역 우수 농·특산품(포도, 자두, 호도) 광고 이미지를 택시 양 측면에 래핑광고물 부착후 운행하여 우리시 시민 및 방문객들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2020년도에도 7억6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우리시 농·특산물 홍보를 통한 농산물판로 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와 친절도 향상에 기여한다.

김천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및 시민의 일상적인 교통생활에서 발생하는 교통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2020년 김천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는 김천시의 교통여건, 교통사고의 발생현황 및 분석, 교통 및 도로안전시설물의 확충과 체계적인 교통질서를 위한 무인단속,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등의 추진실적과 계획이 포함되어,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안전 개선노력에 따라 김천시 관내 교통 사망사고 건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울러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의 사망사고 건수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노인보호 구역의 지정 및 시설물 확충 등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김천시가 4개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신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

김천시에서는 상습적으로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뿌리 뽑고자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주민신고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주민신고를 통해 그 위반사실이 명백한 경우 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제도로써 ① 소화시설 주변 5m, ② 교차로 모퉁이 주변 5m, ③ 버스정류소 주변 10m, ④ 횡단보도 및 인도 침범차량이 그 단속대상이다.

고정형 CCTV와 달리 불특정 지역을 수시로 단속하고 단속시간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단속효과는 2019년 4월 제도를 시행한 이후 불법주정차 1008건, 과태료 4300여 만원을 부과한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호응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화재진압 골든타임 확보와 보행자의 안전,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장소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에 시민과 김천시가 함께 손을 맞잡고 안전한 교통환경 확립에 큰 일조를 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급증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김천시는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만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1회에 한해 30만원 상당의 김천사랑 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김천시가 4대 불법 주정차 구역 주민신고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리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진 일명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천시는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망자가 전무할 만큼,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왔고, 이에 덧붙여 ‘민식이법’ 의 주요 골자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대한 안전표지, 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천시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 실시와 주정차 금지 현수막 설치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강화를 실시하여 왔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현재 일반 주·정차 금지 구역의 과태료의 2배가 부과된다.

한편, 김천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층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 보행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56.6%로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어 노인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천시는 현재까지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은 없으나, 추후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선별하여 신규지정하고 이에 따른 미끄럼방지 포장, 안전표지판 등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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