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인상
  • 뉴스1
31일부터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인상
  • 뉴스1
  • 승인 2020.0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인상돼 월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비자발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아휴직을 하는 한부모 노동자들은 앞으로 휴직 첫 3개월간 상한액 월 250만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4~6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7개월부터 휴직 종료일까지는 50%(상한액 월 120만원)를 받는다.

월 25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급여로 기존에 1년 간 1530만원을 받았다면 이달 31일 이후에는 1920만원을 받게 된다. 모두 390만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포함한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기간 만료 △공사 종료 등이다.

한편,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및 ‘대체 인력 지원금’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중 일부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