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외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산시, 봉화군 또한 감면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3월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청도군 소재의 토지를 지적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으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은 향후 코로나19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연장될 수 있으나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었으나, 천재지변이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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