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3000여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40대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SNS 매체에 “도내 모 병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SNS 매체를 통해 이 사실을 접한 해당 병원이 지난 19일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은 경로를 역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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