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안전모 꼭 착용해 교통사고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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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안전모 꼭 착용해 교통사고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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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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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바빠서, 날씨가 덥다는 이유로 생명과도 직결되는 이륜차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이륜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오토바이 운전자 및 동승자는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의무착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운전자들은 안전을 저버리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안전모 미착용 적발은 6월부터 늘기 시작해서 8월에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연중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승용차로 인한 교통사고보다 2.7배 이상 높고 이 중 35%가량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농어촌지역 노인들의 주요 교통수단이 오토바이이고 또한 배달업체(퀵서비스)도 대부분이 오토바이로 배달하고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민들의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농촌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들의 상당수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단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이 아니라 안전을 지키는 행동임을 꼭 알아야 하겠다.

덥고 귀찮다는 등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모는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김홍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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