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일 포항지열발전사업에 대해 총 20건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밝혀내 징계(1건), 문책(1건), 통보(시정완료 1건), 통보(6건), 주의요구(9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범대위는 이에 지열발전사업에 대한 위법 및 부당행위가 드러난 이상 정부는 포항시민들에게 공식 사과는 물론 포항지진특별법 산하 진상조사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따라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를 밝혀내 형사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의 과실이 명백해진 이상 지진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인 시민들에게 지원과 보상이 아닌 ‘배상’을 요구했으며, 산자부 등 관련기관 담당자의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범대위는 이밖에 검찰은 감사 결과에 따라 포항지열발전사업에 대해 명백하고 신속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